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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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선동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1-00-07 |
연락처 | 010-8433-3670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퇴직후공무원연금200정도수령. |
사고일시 | 2015년12월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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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조사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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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아직 조사중. |
사망 |
내용 | 야간(저녁7시경)일반도로가 아닌 소방도로에서 술을 드시고 길에서 누워계시다가 승용차에 깔려서 그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야간에,음주에,도로에서 시고가나셨는데 대략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공무원연금(유족연금 받을사람없음)보상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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