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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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지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66-6166 |
직업 및 소득 | 쇼핑몰 웹디자이너 |
사고일시 | 2013-3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성동구 성수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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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재 허리쪽에 통증이 심해 앉아있기 힘듬. 수술은 하지 않았고 일때문에 입원은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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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 3월경에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쳤는데요. (사고가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허리를 삐끗한 정도가 좀 심합니다.) 각설하고 최초 합의를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다니다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계속 병원을 다니던 중 상대방 보험측(현대해상) 에서 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노원 자생)에서 (병원측 얘기로는 교통사고 환자는 치료에 한계가 있으니 차라리 합의를 진행 한 후, 그 돈으로 치료를 받으라 합니다.) 허리 무수술 침 및 시술 에 320만원 가량을 얘기하여 보험측에서 200만원을 제시한 날짜로부터 약 5~6개월 뒤에 저희가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정얘기 후 합의를 보고 병원을 더 다니겠다고 하니 갑자기 합의금액이 6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자기네들은 200만원을 제시한 적 도 없다고 하며, 녹취본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합니다. 이렇게 질질 끌어 (그 후 1통의 연락도 없었음) 지금까지 약 1년을 이 일로 끌고 왔는데요. 이경우 저희쪽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할수 있는 소송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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