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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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덕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03-22 |
연락처 | 010-6449-6813 |
직업 및 소득 | 계약직 공무원 |
사고일시 | 2015.5.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신호없는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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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1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비구 골절 s32,40 / 12주 / 비수술 보존적 치료 / 4개월 입원 지급 치료비용 870만원 / 과실상계시 -금액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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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내용 | 내용 : 출근길 골목길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50%에 비구골절이라는 진단명이 나왔고 4개월 가량 입원과 재활치료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하지않고 보조기구를 착용하여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퇴원후 손해사정사와 후유장해진단서를 대학병원에 끊으려 갔는데, 대학병원의사가 골절이 안보인다며 염좌라 추정된다 했고, 보험사는 그걸 토대로 염좌로 부상급수를 낮춰 진행하고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일반진단과 후유장해진단은 다르게 본다고 하여 초진 비구골절은 유지되는걸로 알았지만, 뒤늦게 저희 보험사에 청구해야 할 자손 보험금을 청구 하려하니, 부상급수가 낮다고 했습니다. 염좌로 진행을하여 합의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받아들일수 없어 다른 타 3차 대학병원에 가서 의뢰한 결과 다시 골절이 맞다는 진단서를 받아서 상대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헌데 개인택시공제조합이라 그런지 이를 받아 들일수 없다하며, 이미 끝난 사항이라 했습니다. 합의를 다시 해달라는것도 아니고,부상급수만 바꿔달라는데도, 자기들 측에서 부상급수를 변경해주게되면 보험금인상율이 달라진다고 안된다 하더군요. 근데 저는 아직 대물 합의를 보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그것도 자기들 서류상 합의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대물합의를 보질 않았는데, 공제조합측에서 멋대로 대물도 합의를 봤다는 식으로 처리를 한 것 같더군요. 제 오토바이는 사고당시 출고 1년 미만의 신차라 격락손해금이 15% 발생하고 당시 오토바이 렌트를 하지 않고 도보를하여 그에 대한 교통비 지급을 요청했고, 공제조합측은 수리센터측에 돈을 주고 처리가 끝나야 격락손해금이나 교통비를 지급해줄수 있다고하여 아직도 저는 대물처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통비와 격락손해금 지급도 못받았고요. 그런데 공제측에서 마음대로 처리하고 끝났다고 부상급수를 안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부상급수를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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