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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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원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1-00-07 |
연락처 | 010-5296-9918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5.11.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성균관대역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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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 (간병비 280만원 포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L1 부위 골절, 폐쇠성, 상세불명 뇌진탕 증세 (진단10주) - 수술없음 - 입원6주, 현재 퇴원한 상태이나 퇴원 후 5개월가량 침대생활토록 의사 지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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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택시기사와 아직 합의하지 못함 |
사망 |
내용 |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다녀오시다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친 사고입니다. 엉덩이뼈 골절이고 진단 10주, 입원 6주 후 현재 퇴원한 상태이나 약 5개월 정도 침대에서 누워생활 하라는 의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입원시 발생한 간병인 비용 280만원을 포함해서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수는 합의금이 없어서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택시운전수에게 500만원에 합의를 하라고 한것 같습니다. 질문할 부분은 택시공제조합에서 민사합의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택시기사와 형사합의를 할 방법은 없는지, 택시기사가 저희와 합의를 못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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