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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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정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연봉3500 |
사고일시 | 2016-02-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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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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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혔는데요. 방향이 같았고 제 뒤에서 자전거가 와서 저를 쳤습니다. 그바람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손목에도 충격이 왔습니다. 스마트폰도 망가졌네요. 폰 수리비가 14만원이 나왔는데 가해자가 반반 부담하자고합니다. 전액은 절대 못준다네요. 괘씸해서 법대로 처리하고싶은데요.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인도라서 11대중과실로는 못 고소할 거 같은데 맞나요?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야하나요? 병원가서 진단서도 끊으려고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면 가해자는 어느정도 처벌이 발생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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