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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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세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76-4723 |
직업 및 소득 | 초등교사/1년급여30,68만원(상여금포함34,11만원) |
사고일시 | 2016-02-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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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족관절 우측 내과 골절 비골두 골절 및 근위경골 좌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처음 응급병원 8주, 입원병원 6주 수술 핀고정술 받음 입원기간 2주째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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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놓은 상태라 형사처벌 합의해야 힙니다 아직 합의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사망 |
내용 | 버스에서 내리기전에 미리 벨을 누르고 내릴 준비를 하고 창을 통해 바깥을 주시하고 있었으나 버스기사가 버스정류장을 지나치려고 속력을 내어 내려주셔야죠 알렸고, 버스기사는 급정거하여 허겁지겁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로 내렸고 두발이 땅에 닿는 순간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제 과실이 얼마가 합당한지, 변호시분께 이를 수임할 경우 드는 수임료, 착수료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최소~최대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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