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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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요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62-8719 |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업 (퀵서비스) |
사고일시 | 2015-09-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일산 편도2차선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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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상환좌측대퇴골전자간골절,우측대퇴골 전자하 골절진단하에 수술 2015년 9월4일 비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14주 진단 2016년 1월초 (설연휴지난후)오른쪽 뼈 유합이잘되지않아 유합을돕기위해 오른쪽 무릎쪽 핀1개제거 수술 12주진단 입원기간 9월3일부터 현재 치료비용은 상대방보험사 지불보증(보험접수번호)로 수술및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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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 과정 오토바이 배달중 저는 편도2차선도로 1차선에서 가고있는와중 앞에있는 2차선의택시가 불법유턴을 시도하여 브래이크를 잡지도 못한채 순간적으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같이가던 동료가있는덕에 112신고를하였고 블랙박스를 회수해갔습니다 계속된병원생활로 아픈몸을이끌고 경찰서에 갈수없는상황이라서 경찰진술은 하지못하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의 얘기를들어보니 같은방향을달리고있는 차끼리 사고났을경우에는 불법유턴이 성립이안된다하더군요 횡단보도도아니고 그어떠한것도 없었는데말이죠 그점을 감안해서 상대방 보험사 즉 택시공제조합에서는 8:2정도로 과실을 보고있다했습니다 이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알겠다 한뒤 돌려보낸후에 입원치료를 계속하고있는중입니다 입원기간중 두번정도 입퇴원을 반복햇습니다 이것이 나중 보상을받을때 불리한것이 있는가 여쭙고싶습니다 사고후닷컴을 보았는데 택시공제조합은 소송을 주로한다고하였습니다 사고때 난 상처와 수술자국으로 하반신쪽에 흉터가 많이나있는상태입니다 저의소득은 일당 현금으로 받았으며 일한기록과 금액은 회사데이터에 저장되있습니다 아직 오른쪽 뼈가 유합이 다 되지않아 입원치료를 하고있긴한데 입원을 계속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한달반전에 저의 뼈 엑스레이상태를본후에 잘치료받으세요 라고한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습니다 당장 합의볼건없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누워있자니 이것을 어떻게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사고후닷컴에서는 공제조합과는 소송을한다하였는데 그쪽으로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달아주시고 유선상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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