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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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희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10-1397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5-04-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태권도 학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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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일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안와골절(후유장해진단서에 양안복시 진단-진단코드H532) 양안복시 8주(상대 보험사측 합의내역에 표시) 수술 유 2015.04.13 ~ 2015.04.22 백오십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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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후유장해진단서〉 우안 안구 운동상실 10% 시각장해율:2.5% 시각장해율을 3%로 환산하여 전신노동능력상실율 측정 : 3% ※질문: 아이가 태권도학원에서 공놀이를 하던중 공을 주우려다가 한학년 위 학생이 공을 찬다는게 눈을 찼습니다. 가해자측 70%이구 우리 아이가 30%과실이라고 하는데 인정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 군대라던가(어떤 사례 보니까 복시로 인한 군면제도 있더라고요...)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보험사측 합의금에 합의를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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