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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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선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0-00-0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농업 및 축산업 겸업 , 부부합산 1억정도 |
사고일시 | 2015년 02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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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3,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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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어머님 혼자 운행중 집으로 귀가 하시다가 은행나무 가로수를 들이박아서 난 단독사고 사망사고 입니다.현재 보험회사에 위 금액 장례비 300만원,위자료 4500만원,일실소득 6500만원 해서 11300만원을 책정 하였다고 합니다.위 금액 이 합당한지 손해 사정으로 또는 소송으로 진행 하는게 맞는디 궁금합니다.그리고 여기 의뢰 하게 되면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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