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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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대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03-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2차선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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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료비 38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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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지난 밤 술이 많이 취해서 비틀대다 인도에서 차도로 넘어지먼서 지나가는 차에 앞문과 뒷문 사이쪽에 머리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그날 기억이 다 없어져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들은 내용)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서 치료받고 정신이 들고 집에왔는데 이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물론 제가 박았기에 치료받은 비용만 보상 받으면 되구요 치료비는 38만원 정도 나왔구요, 자해공갈 이런거 아니에요 ;; 상대방 차주분 연락드렸더니 보험사직원이 신경안쓰셔도된다했다고 하셔서 일단 보험접수 부탁한다 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사에서 과실이 없다고 보험 접수가 안된다는데 과실이 하나도 없어서 안되는건가요? 치료비는 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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