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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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요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72-663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5-1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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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염좌 2주 입원없음 치료비용 80+@ 수술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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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작년12월사고로 아직 피해자 미합의로 인해 사고처리가 완료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음주량:소주반병,맥주1캔(음주사실확인서작성) 음주사고거리: 운전거리 50m 정도입니다. 음주시작시간: 18시 사고 시각 : 23시 교차로 부근 반대차선 주정차위반 차량이 많은 관계로 2차선 걸쳐 유턴시도하려는중 1차선에서 과속해오던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 및 음주측정 없었습니다.. 사고당시 보험사 음주로인해 경찰부르겠다고 반협박합니다. 법에 박식하지않는 저에게 음주는 소주1잔이라도 안되는줄 알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일반사고로 종료 범칙금4만 벌점 15점 받았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 분쟁을 막기위해 100%과실 인정하자고 해서 인정했습니다. 법까지가면 가중처벌도 받고 음주사실이 발각되어 벌금도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염좌 2주진단으로 합의금 300만원 요구합니다.병원입원 없었습니다.현재 병원비 80+@ 입니다. 보험사에 100% 인정 못하겠다 다시 분쟁해달라 하니 이미 종결되서 안된다합니다. 1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데 다른방도가 없을까요.? 2.100%인정후에 재분쟁은 되지않는 것인가요? 3.음주는 했지만 음주량이 적고 시간도 5시간경과되었는데 면책금 지불 하지않고 보험 처리는 되지 않을까요? 4. 면책금 지불하지않는다라고 보험사에 통보하면 소송건다고 하는데 자동차보험에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있습니다 적용될까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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