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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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2-25 |
연락처 | 010-4668-8968 |
직업 및 소득 | 8개월전 축사/ 사망당시 농업 |
사고일시 | 201511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국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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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보험사에서는 무과실로 얘기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억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교통사고로 현장 사망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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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00만원 채권양도통지서 받았습니다. |
사망 |
내용 | 국도상에서 트렉터(농기계)가 2차로 직진 진행 중인데 국도에 농기계진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가해차량이 블랙박스를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시각이 17:00 정도인데 전혀 어둡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과속이 아니라고함. 질문. 1.이런 상황에서 과실률이 어떻게 되는지요. 2.소송시 2015년3월1일이후 위자료만 1억으로 산정된다는데 사망당시 아버지께서 만60세 인데 소송시 위자료금액이 나이가 많아서 줄어 드나요? 아니면 나이 상관없이 1억으로 산식대입해서 산출하는건지요. 3.최근 판례상 상실수익 산정시 농업인을 정년 몇세까지 볼수 있는지요. 평생 아파서 병원한번 안다니신 분입니다. 4.보험사에서는 1.3억으로 합의보자고 하는데 아직 먼저 얼마달라고 얘기 꺼내진 않았습니다. 만약 농부 만60세 최저소득산정시 얼마로 합의 보아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필요지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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