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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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6440-9750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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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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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중 지나가던 할머니를 추돌하였고 골절로인해 치료받던중 염증으로인해 결국 무릎아래로 한쪽다리를 절단하셨습니다. 검찰조사에서 절단사실을 알았고 공소후 피해자와합의하였는데 재판결과 금고6개월에 집행유예2년이 나왔습니다. 중과실 사고가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금고6개월에 집행유예2년이 나올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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