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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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법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740-5817 |
직업 및 소득 | 세후 220 |
사고일시 | 2015-11-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해운대 좌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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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비골,경골 개방성 골절 , 비골신경 손상 ,팔꿈치골절 -초진 16주 추가진단 일단 8주 -다리수술 3회 ,팔꿈치 수술1회 (아직 다리랑 팔꿈치 핀제거수술은 하지않은 상태 ) -현재입원중 약4개월 -수술비 및 치료비 보험사측 , 입원실비용른 자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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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1대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100% 과실로 초진 전치16주 나왔습니다(병원측에서 최대 진단주수가 16주로 제한되어있다고 16주후 추가 진단하여야 한다고함) 현재 약15주정도 지난상태이고 골절부분의 경우 낫고있는 상태이디만 비골신경 손상의 경우 거의 처음과 비슷한상태입니다 16주후 추가진단 부분에 대하여(일단 8주 더 나옴) 입원시 보험사로 부터 월급부분을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후유장해 10%가 나오면 보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수술자국 (팔,다리 ))에대한 성형비용을 청구할수 있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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