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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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태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오토바이배달 |
사고일시 | 2016.3.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거리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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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대해상에 사고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보았는데 취소됐다하더라구요.. 보상담당자는 가해자와 직접 통화해보라고하네요.. 오토바이 배달앵글상자가 깨졌고 허리통증이있어 출근을 하지안은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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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토바이배달중에 빨간불이라 사거리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었고 저는 3차선도로중에 2차선에 대기중이었어요. 쏘렌토차가 갑자기 뒤에서 치고들어와 1미터정도 밀려서 넘어졌구요. 궁금한것은 1.2차선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뒤에서박았다면 신호위반이맞나요? 2.충격으로 허리가쑤시지만 큰사고가아니라서 경찰에 아직 신고는안했는데 신호위반이라면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3.신호위반이라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4.엑스레이찍고 통근치료하려고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통원치료만한다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은 얼마나올까요? |
사망 |
내용 | 오토바이배달중에 빨간불이라 사거리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었고 저는 3차선도로중에 2차선에 대기중이었어요. 쏘렌토차가 갑자기 뒤에서 치고들어와 1미터정도 밀려서 넘어졌구요. 궁금한것은 1.3차선중에 2차선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뒤에서박았다면 신호위반이맞나요? 2.충격으로 허리가쑤시지만 큰사고가아니라서 경찰에 아직 신고는안했는데 신호위반이라면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3.신호위반이라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4.엑스레이찍고 통근치료하려고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통원치료만한다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은 얼마나올까요? 현대해상에 사고접수되었는지 전화해서 확인해보았는데 취소됐다하더라구요..가해자가 보험사에 신고했다가 다시 취소한듯.. 보상담당자는 가해자와 직접 통화해보라고하네요.. 그래서 가해자와 통화를했고 보험처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신호위반이라면 11대 중과실 인사사고아닌가요? 5.가해자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6.가해자보험사에서 전화올때까지 기다리면되나요?처리절차는요? 바쁘시겠지만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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