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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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스쿠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55-1769 |
직업 및 소득 | 배달등 도시일용노동자평균 |
사고일시 | 2016-03-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 있는 교차로 (유턴신호있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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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차량 80~100% 예상 ( 개인적으로는 가해차량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우측장단지 타박및 부분파열 요추염좌 경추염좌 좌측 손목염좌 - 전치 4주 - 수술없음 - 7일째입원중 - 미합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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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나) 가 스쿠터를 운행중 교차로에서 유턴신호에서 정확히 유턴하던중 신호위반 대항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 피해자는 유턴신호시 유턴구역에서 정확히 유턴 경찰조사결과 가해차량 신호위반 확인.( 3월 22일) 아직 보험사간 과실비율 미정 제 의견은 가해자 과실 100% 난 신호지킨 것 밖에 없음 |
사망 |
내용 | 1. 가해자 예상벌금및 형사합의 예상금액
2. 과실비율은 보험사간 정하는지? 과실비율에 동의 못 할 경우 대처방법
3. 종합보험인 경우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양보험사로부터 보장 받는지
4. 4주진단시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금은?
5. 보험사 합의금 내역은?
치료비는 자동처리고
위자료?
휴업손실? 현재실소득이 일용노동자 평균일당이하면
평균일당으로 요구해도 되는지요?
향후치료비? 4주진단인데 2주입원후 2주통원 합의시
향후치료비에 감안이 되나요?
보험사 합의금에서 치료비 휴업손실은 명확하니까
그이외 얼마정도 합의금이 적절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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