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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사람의 교통사고 합의 소송가야 하나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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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도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8-00-08 |
연락처 | 010-2637-1009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5년 8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버스터미널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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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버지가(피해자)70% 라고 버스공제 담당이 이야기 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병원치료비만 지급한다고 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족부압괘 손상 및 탈피 좌측 족부개방성 다발 분쇄 골절 및 탈구(1,3,4중족골, 2,3,4,5,족지골절 및 탈구)좌측 대퇴골 경부골절로 수술시행 후 좌측 2번 발가락 괴사로 절단, 약8주진단 이라고 일반진단서에 나오네요. 한달간 수술병원 치료후 재활병원6개월 입원 중 버스공제에서 지불보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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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첨부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입니다. 아버지는 청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걸음이 느려서 중간정도 에서 사고를 당하셨네요.. 경찰서에 이의 신청도 해 보았는데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처리 하였네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버스공제 직원은 아버지 과실이 70%이며 병원비 지급하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답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더군요... 소송해야 하나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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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에 보행하다가 적색불로 바뀌었다면 30%의 과실이 적당하나 적색불에 횡단을 시작한 것이라면
60%~7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과실이 많다고 하여 병원비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에 민원제기
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