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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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선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98-5874 |
직업 및 소득 | 배달알바생 |
사고일시 | 3월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합정역인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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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본인1:9가해자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정확한 진단명은 아직모릅니다 정강이뼈골절로인한 수술 진단은 12주 가해자 보험사 kb손해보험으로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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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무 |
사망 |
내용 | 신호등을 끼고있는 곳에서 저는 1차로 주행중이었고 상대방은 보행자신호가 끝날즈음 좌회전 진입 저는 초록불을보고1차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정지선을 지나자마자 가해차량과 1차로에서 사고가났고 가해차량은 당일 마포서교통계에 출석하여 전방부주의?로 과태료를 냈다고 합니다 이경우 11대중과실이 아니라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않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와같은 경우는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정한시기와 적정한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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