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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12주 휴유장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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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성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5-00-0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6-03-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동해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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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세불명의 비골부분 골절, 폐쇠성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쇠성 전십자 인대의 파열 (측부)(십자)인대와 복합된(외측)(내측) 반달연골의 손상 쇄골 견봉단의 골절,폐쇠성 담당 의사소견으로는 휴유장애는 100% 온다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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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는 아버지이며 횡단보도 인사사고 입니다. 경찰조사결과 보행신호에 치인것으로 확인되며 증인과 가해자도 인정한것으로 오늘 경찰에게 확인하였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가 인도침범으로 초진이 12주 나왔습니다. 의사의 의견으로는 다리 옆부분의 골절이 고쳐져야 십자인대 재건이나 인공관절수술[인공관절은 보험이 안된다고들었습니다.]을 할수 있다구 하구요 의사는 휴유장애가 있을것이니 보험사랑 잘 합의하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 질문입니다 공탁금액기준이 주당 70~5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형사합의에도 휴유장애를 적용해서 합의금액을 산정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적정한 형사합의 예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휴유장애까지 확실시 되는상황이며 피해자 보험사가 렌트카 공제인데 인터넷게시판에 문의 해본 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사고라고 하는데 진단에 의한 소송 실익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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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형사합의금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기에 별도로 장해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하지는 않으며
중상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약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증액하여도 됨)
소득이 없는 경우 소송시 장해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만 인정되기에 최종 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확인 후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합측 지급기준상 소득이 없어도 일실수익을 인정하기 때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