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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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보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752-924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2-4-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구리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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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원위부 골절, 뇌진탕, 타박상 신경뿌리병동반기타척추증-목부위 목뼈의 염좌 등 초진12주 골수강내 고정술 수술, 목뼈부위시술 입원기간 -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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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1000만원 |
사망 |
내용 |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길을 건너던중 신호위반한 렉스턴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받고 보행이나 대소변 처리가 안되서 간병인을 썼으며 온몸에 타박상과 상처가 나서 전신 탈의한 상태에서 누워지냈기에 1인실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원기간은 집에 유치원생 아이들이 있기에 12주 모두 입원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6주만에 퇴원하였으며 퇴원한 이후에도 아무일도 못하고 누워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간 비용에 비해 보험사의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생각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좀더 나은 결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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