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차량과의 사고

by 황한국 posted Apr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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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한국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51-0087
직업 및 소득 대학원 박사과정( 세금신고 x 인건비 bk21에서 받음)
사고일시 2016-04-17 pm10:00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골절
6주

4/24일 현재 8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6년 4월 17일 밤 10시쯤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5차선도로에서 5차선에서 달리고 있던중

가해자는 4차선에서 급하게 차선변경하여 제 앞으로 들어와서 부딪힐것 같아서 옆으로 피하면서

차량과 부딪히지는 안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10m가량을 넘어진체로 미끄러졌습니다.

상대방은 차량 및 신체 피해 하나도 없었으며,

바로 목격자가 경찰신고와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었고, 진단은 늑골 골절로 6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 차량에 블랙박스 있고,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입원해 있는 저에게 찾아 왔습니다.

가해자 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 오토바이 미등록 미보험상태이고, 아직 수리견적은 안받아봤습니다.

저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서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 종합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접수가 가능한지,, 그럼 보험합의와 개인합의 모두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업 소득면에서는 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인건비로 bk21연구사업단에서 120만원받고 있고, 세금공제는 없습니다.

오토바이 미등록은 벌금낼 각오는 하고있습니다.

처음 차 사고로 입원해봐서 합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험합의를 받는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하고, 개인합의는 어느정도를 받아야하는지 갈피가 안잡혀서 대충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