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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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834-8882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200만원 |
사고일시 | 2015. 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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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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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망인과 유족의 위자료는 고유한 권리로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 유족의 위자료는 상속고유재산이지만 망인의 위자료는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소송을 진행하면 유족의 위자료만 받고 망인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건 아닌가 해서요. 택시승객이 젊고 중상을 입어서 제 친구의 합의금 보다도 많이나올것 같다고 했다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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