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전종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385-0910 |
직업 및 소득 | 해외기술영업 / 약 4000만원 |
사고일시 | 2016년 4월 27일 저녁 7시경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상처부위는 턱을 6바늘 꿰메고 우측 새끼손가락이 뼈가보일만큼 파이게 상처가 났으며 우측상부늑골 근육파손 우측손목 인대손상을 당했으며 여기저기 근육통과 찰과상 입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본인신체손상에 대한 병원비와 약값30만원 600만원 상당의 시계 파손 500만원 상당의 반지파손 300만원 상당의 전동퀵보드 파손 150만원상당의 의복 파손 입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퀵보드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었고 119에 신고를 하였는데 제가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 잠깐 쉬고 조심히 가면되니 부르지 말고 도착해서 병원을 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찌하냐 죄송하다 연락을 꼭 달라던 커플들이..제가 병원을 다녀와서 다른것들은 제가 처리를 할테니 병원비와 약값이 30만원이 나왔으니 이것만 처리해 달라고 하며 영수증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상처부위는 턱을 6바늘 꿰메고 우측 새끼손가락이 뼈가보일만큼 파이게 상처가 났으며 우측상부늑골 근육파손 우측손목 인대손상을 당했으며 여기저기 근육통과 찰과상 입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잘못이 없고 본인이 우측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못피한 당신 잘못이니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진입한것도 아니고 그 넓은 자전거 도로에서 저는 가던길을 가고있었고 그분들은 중앙선 부근에서 타고있다가 갑작스럽게 누가 오는지 확인도 않고 확 꺾었는데..그분은 뭐 낙차를 한것도 아니고 어디한군데 다친곳 없이 멀쩡합니다..일단 나이가 어려보이시는데 두분다 면허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아는거라곤 이름과 연락처가 전부입니다. 증거가 될 블랙박스는 없고 CCTV는 어제 사고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았으나..앞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과연 찍혔을지 의문입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본인신체손상에 대한 병원비와 약값30만원 600만원 상당의 시계 파손 500만원 상당의 반지파손 300만원 상당의 전동퀵보드 파손 150만원상당의 의복 파손 입니다. 시계수리비는 약 150만원정도 나올 듯 하고..반지는 폴리싱(갈아서 흠집을 없애는 행위)이 불가능하게 파여서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복구비용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습니다..가능은 할지 전동퀵보드는 차체의 뒤틀림 및 부분 교체로 인하여 약 60만원가량 수리비가 나올 것 같고..뭐 옷이야 살때는 150이었지만..산지 시간이 흘렀으니(작년초구입) 뭐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10원도 줄수없다하는데 과연 이런경우 어찌 처리하는것이 나을지 문의 드립니다. 형사적으로야 제가 가해자로 나온다 할 지라도 민사를 걸어서라도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 30만원을 받고 그냥 나머지는 처리하려 하였는데 저런식으로 시간 경과 후 저렇게 나온다는게 기분이 상하네요 우선 지금 턱을 꿰맨것과 손가락상처는 성형을 해서 복귀를 시킬 생각입니다. 얼마를 청구해서 민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