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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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길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12-14 |
연락처 | 010-6657-8712 |
직업 및 소득 | 고기집 자영업 (부부가 함께 운영하나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있음) |
사고일시 | 2016-04-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시장 입구 쪽 협소한 일반 도로 구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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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자동차와 보행자간의 사고 -.좌측 족관절부 삼과 골절 -.8주 -.유 -.초기 사고 후 붓기와 염증으로 수술까지 2주 대기 수술 후 2주 후 실밥 제거를 위해 현재 약 4주 입원 중 -.지급 보증 후 진행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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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수술은 잘 되었고, 실밥은 5/2일 제거 예정입니다. 병원에서는 실밥 제거 후 깁스를 통한 통원 치료 및 개인병원으로 옮기던지. 퇴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리 골절로 인해 통원은 힘들며, 8주 진단을 받아서 현 병원에서 최대한 입원하고 싶으나, 여의치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질문 1. 병원을 옮길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전원 소견서 외에 보험사가 현재의 병원에서 어떤게 필요 한가요?) 2. 환자에게 간호사가 수술 후 2주 퇴원은 법적 규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규정은 의사 권한 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3, 손해사정사를 통한 합의코자 합니다, 몇 군데 문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준비하거나 알아놔야 할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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