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량후미추돌

by 김정윤 posted May 04,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정윤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03-2137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6-4-26 년 시경
사고지역 편도6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부염좌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지나 3차선으로 주행중 앞차량(그렌저)이 우측으로 급변경하여 범퍼위쪽 조수석 후미 측면을 추돌한 사고입니다.경찰서에서는 담당조사관이 안전거리미확보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말합니다.그러면 보험사에서의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