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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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관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82-2640 |
직업 및 소득 | 상담원 / 월급 190~210 |
사고일시 | 2016-04-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검암역 인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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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 6주 어깨 상완골의 골절 전치 6주 수술안함 26일입원후 퇴원함 (더입원해도 되었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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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가던도중 ( 도로에서 달리고있었으며 인도쪽에 최대한 붙어서 가고있었습니다.) 저희를 지나쳐서 승용차 한대가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쭉 가고있는데 그 차 뒷문이 달리던 도중에 갑자기 열렸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일이 벌어진탓에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이미늦었고 그 문에 부딪혀서 자전거는 날라가고 저는 공중에 붕 떠서 그 문을 뛰어넘어서 바닥으로 어깨부터 떨어졌습니다. 자전거는 수리비 80만원가량 나와서 수리는 진행하였고 일단 어깨는 골절진단 받았고 상대방도 운행도중 문 연거 인정했고 보험사측에서도 와서 상대방 과실 100프로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일단 5월31일이 정확히 6주되는 날이라 그날까지 병가신청해놓은상태이긴한대 휴업손해비용이랑 위자료 보상금까지 다합쳐서 얼마정도로 추후에 합의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교통사고는 처음이고 지금 제 상태로 얼마나 받아야할지 아예 그 기준액조차 모르다보니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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