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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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요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40-0013 |
직업 및 소득 | 항공사 승무원/5년차 |
사고일시 | 2013-08-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용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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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최초 사고 후 응급실 CT결과 진단서 발급 내용상 -뇌진탕 -비골골절 -우슬부좌상 -안면부좌상 진단3주 병원입원기간 : 약 한달 수술 유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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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고속버스 사고 후 3년동안 입원했을 당시에만 담당자엑 유선 및 방문 연락이 있고 그 이후에 단한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2~3차례 연락을 한 결과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현재 합의를 위해 조정중입니다. 보험사쪽에서 진단서를 요구하여 최초 응급실에서 판독한 ct결과 당시
사고 후 비골골절 상태였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코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전 의사소견으로 코의 상태가 후천적으로 다친 흔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같은 경우 제가 1년전 받았던 코수술에 대한 수술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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