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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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8--1-01 |
연락처 | 010-5640-4567 |
직업 및 소득 | 사고전 현장설치(에어커튼)직 월평균 210-250만원 |
사고일시 | 2015년 2월 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산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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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5번 척추분리증, 요추5번-천추1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2-3번 3-4번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상기명 환자는 요통및 양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병병 인지하에 보존적치료 및 신경차단술 시행받은 환자로 증상 호전이 없을경우 요추부 후방고정 및 유합술이 필요하며 수술후 약 1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함.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이전에 허리치료에 대한 기왕력이 없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으며 섬유륜 파열등이 확인되어 외상에 의한 발병 기여도는 약 50%로 추정됨. 현재 1년 3개월가량 보존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고 일상생활도 불편할만큼 통증이 심해 수술을 고려중. 본인은 현장설치직으로 업무상 수술시 실직과 더불어 상당기간의 경제적 손실이 요구되고 가급적 수술은 하고싶지 않은지라 병원의 수술권유에도 버티었으나, 결국 통증으로 인한 문제와 보험합의 과정에서 알려져 현재 실직을 한 상태이며 8개월 이상 일을하지 못하여 손실이 큽니다. 사고가 본인의 과실 100%로 잡힌지라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치료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단순염좌 2주로 합의를 해왔고 본인은 이에 불복하여 금감원에 민원제기하였고 2016년 1월 28일 치료비등 휴유장애를 제외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더이상 회사에 알려지거나 치료로 인해 업무차질(야근)등이 문제가 될까봐 합의에 응했고 만일 향후 문제가 된다면 휴유장애로 청구가 된다는 보험사의 말에 서둘러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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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현재 사고후 휴유장애로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워 수술을 하려고 하나 수술비와 그동안 실직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로 휴유장애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보험사는 대학병원 교수급의 휴유장애 진단과 치료병원의 진료내역, 영상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와같이 제출하여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타당한 요구인지요. 물론 그전에 보험사 약관을 살펴보았으나 일반적인 자기신체사고나 대인 대물등의 보상과 부상등급등은 비교적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나, 본인의 경우처럼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휴유장애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는 없는듯 합니다. 특별약관에 따른다고 명시는 되어있어 그 약관이나 보상기준 그리고 장애분류등 관련자료를 보험사에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보험가입시 자손의 경우보다 자상이 과실유무 없이 폭넓게 보상이 되고 실손액을 가입범위내에서 보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망/장애의 경우 정액보상 한다고 들었구요. 그래서 자동차상해(사망/장애 5억, 부상 5천만)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휴유장애 진단서를 받았으나 진료초기 말과는 다르게 낮게 나왔습니다. 전임교수나 선임교수의 발급벙위에서 하려는듯 보였고 담당교수가 이와관련해 잘 모르는듯 보였습니다. 일단은 보험사 요구대로 맥브라이드에 따라 진단은 상기와 같고 요추부 및 하지 통증의 장애가 예상되며 "요추부 척추손상조합 V-A의 50%, 노동능력상실 11.5%(수상후 5년간 한시) 도시일용노동자기준" 으로 발급은 받았으나 아직 청구는 하지 않고 관련내용을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디스크는 완치가 없다면서도 한시장애로 취급하네요. 당연히 수술시는 영구장애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나름 알아본바에 따르면 5년이하 한시장애의 경우 지급거절되며 5년이상 한시장애의 경우에도 보험가의 20%로 보상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도 맞는지 맞다면 약관이나 관련법에 명시가 된 내용인지요. 그리고 포현상 이하나 이상 모두 5년은 포함되는데 해당 대학병원에 표현상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 5년이상으로 정정해주실 요구해논 상태입니다. 혹시 다른 병원에서 다시 발급받아도 되는지요. 보험청구 기간이 사고후 2년인지 장애판정후 2년인지도 알고싶네요. 솔직하게 현재 본인이 처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빠르게 합의를 해서 수술을 받고 요양하여 다른 일을 알아보는게 낮다는 생각입니다. 수술받고 영구장애 판정받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하고...물론 이런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러기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절박하네요. 수술비가 없으니 합의가 되야 수술도 가능하고요. 나름 알아보다보니 가불금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두서없이 내용만 장황하네요. 죄송합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이 가입한 삼성다이렉트 운전자보험중 자동차상해로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이고요. 1. 위와같이 5년 한시장애 진단이 나왔는데 보상이 가능한지요. 2. 보험청구 기간이 사고후인지 장애판정후인지 궁금하고 2년이 맞는지요. 3. 수술을 하자면 수술비와 입원비등이 필요한데 이경우 가불금 제도로 선지급이 가능한지요. 4. 자동차상해시 약관에 따른 AMA나 부상등급으로 지급이 아닌 맥브라이드 방식의 손실율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그렇다면 손실율에 따라 보허가입액을 일괄지급 하는지 아니면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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