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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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영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412-8965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 재학 |
사고일시 | 2016-05-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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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차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한의원 초진 - 사고로 놀란 것 : 침 시술 및 약재 처방 - 목이 뻐근한 것 : 침 시술 - 전에 아프던 허리가 아픈 것 : 침 시술 및 약재 처방 예정(위의 약재 투약 종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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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택시를 타고 가다가 상대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조수석 뒤에, 차는 운전석 쪽 뒷바퀴를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 사건 접수번호를 받고 월요일부터 한의원 통원치료를 시직했습니다.
한의원에선 침과 약재를 병행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얘기했고, 약은 내일부터 10일치가 나옵니다.
약을 다 먹고 그 때까지 허리의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다른 약을 처방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이와 같은 사고에서 나중에 제가 상대 보험사와 합의할 때 어느 정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사고여서 이걸로 합의금이 크진 않을거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등의 핑계로 과도하게 적은 액수를 제시할 수도 있어서 적절한 합의선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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