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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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경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82-082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3천만원 |
사고일시 | 2016-4-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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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척추 디스크 수술 하지 않음 통원 치료중 사고 발생 3주후부터 보험사 책임 비용으로 병원 진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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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아님 |
사망 |
내용 | 4월 22일 부천시 송내역 부근 내리막길 신호 대기중에 뒤쪽에서 관광버스가 후면 충돌해 가운데 제차(회사 업무용 차량)포함 3중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전 디스크 증세로 치료 받고 있던 중이었고, 사고 후 MRI 촬영후 기존 치료 받던 디스크 부위위로 3,4번, 4,5번에 걸쳐 새로운 디스크 부위가 발견되 현재 통원 치료중입니다. 병원은 강북 삼성 병원 통증 의학과고, 예전부터 진료 받던 곳 입니다. 가해차 보험사와는 현재 치료중임을 들어 아직 합의 하지 않았고, MRI 촬영 이전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했었습니다. 담당의사분은 교통사고로 인한 디스크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하시는데, 기존 촬영한 MRI사진이 사고 직전이 아닌 5년정도 지난 사진이라 그부분이 까다로울거라 하십니다. 치료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마약 성분이 들어간 병원 자체 처방약 복용중이고, 주사 약물 치료를 권해 시술을 하려고 하며, 그 이후에 효과가 없을시 고주파로 디스크를 녹여내는 치료를 할거라고 합니다. 첫 3주동안은 교통사고 관련이라 MRI촬영이나 시술같은 치료를 못하고, 처방받은 약만 복용했고, 3주가 지나 이제서야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 치료중이던 디스크 부위외에 새로 발견된 디스크 부위에 대한 치료를 포함한 합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전부터 디스크 치료를 해온터라 디스크 관련 치료가 한시적인 증세에 대한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후유 증세가 있을 텐데요, 제 스스로가 장기간 불편했던 점이 어떤지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를 밝히는게 개인인 제가 혼자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이라 그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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