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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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42-8778 |
직업 및 소득 | 군인 연봉 작년기준 3800이상 |
사고일시 | 2016-05-10 21:34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동두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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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팔 상환골 골절 정형외과 12주 턱 꿰맴 10바늘 성형외과 2주 수술 5월 12일 수술 현재 입원중 6원7일퇴원후 8일통원후 9일군병원 진료후 후송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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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 사고접수조사중 |
사망 |
내용 | 폰으로작성하여 내용이 들숙날숙한거 죄송합니다. 상대방 택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났습니다. 운전자가아닌 동승자입니다. 운전자포함 4명타고있었으며 나머지는 2명은 2주,1명은 이가부러져 치료받고있으며, 제가 제일 많이 다쳤습니다. 차량 1200만원수리나와 전손처리한걸로알고있습니다. 택시본인 100%과실인정 현장경찰관 보험사가 블랙박스 확인후 개인택시 운전자 100% 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20일가량지났지만 개인택시운전자는 코빼기도않보입니다. 괴심하기도한데 보험사측도 말하는게 12주 어떻게 받았지 용케받으셨네식으로 말을하여 어머니께서 우리가진단했냐고 하니 말돌리며 12주가나오긴하네요 이런식으로 말을해 기분도 언찮은상태입니다. 아그리고 수술간 신경손상으로 마비가와 피부감각이둔해졌고 손목이 젖쳐지지 않고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입니다. 보기에는깁스만하고멀쩡해보여서 비꼬우는듯보였습니다. ct요청하기에 흥쾌히줬습니다. 그러니 그다음 전화통화땐 서글서글하게 말을합니다. 여기서궁금한건 경찰서엔 12주 진단서 정형외과꺼만 냈는데 상관없는지와 11대 과실중하나이고 12주이상이 형사합의가진행되는건지와 차후 보험나와의 합의문제가있을꺼같아 고민거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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