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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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수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5-12-2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치과의사 1억 8800만 |
사고일시 | 2016년 5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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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주수 2주 입원기간 2016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휴일 하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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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합산해서 합의금을 책정해야 할것같은데 보상직원이 입원기간 4일중 일요일은 휴일이라서 3일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휴일도 포함해서 입원기간으로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험사 직원의 거짓말같은데 근거로 제시할만한게 있을까요? 또 한가지는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하는게 적절할까요?
제 연소득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514000원 정도 됩니다. 과실율 책정도 상대방 100%인정안해서 제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니 이제서야 정해진겁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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