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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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383-782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봉 55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왕복3차선 도로 인사사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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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8:2 (버스과실 8)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8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 S55290(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초진주수 : 10주 수술 : 유 입원기간 : 19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지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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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5월 13일 오후 2시경 본인의 차량이 타이어 펑크(파손)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하여 3차선에서 출동서비스차량과 정차해 있었으며, 본인은 출동서비스요원이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해 트렁크를 열어주고 나오다가 2차선에서 3차선을 물고 운전하던 버스에 충돌함. 1. 당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나 본인 차량은 운전이 불가하였으며, 뒤에 출동서비스차량도 있었고 둘다 트렁크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3차선과 인도의 선 간격이 꽤 넓은 편이었고 당시 버스가 3차선을 물고 운전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제 과실이 20%나 되나요? 2 버스공제에서 제시한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첨부파일로 버스공제에서 제시한 합의금 내역서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데 (추후 성형비용. 수술비용, 휴업손해비용) 혹시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득실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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