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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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ajaboo31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 매니저, 연봉 약 4000만원 |
사고일시 | 2016-02-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MG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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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십자인대파열, 내측외측연골손상 10주 수술유 약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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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내용 | 지난 2월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가 났고, 운전자와는 형사합의를 완료 했으나 아직 보험사와의 합의는 진행 전입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수술 6개월 이후에 후유장애 판정 등을 토대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영구 장애 판정이 날 경우 장애률, 연봉, 나이 등을 판단하여 보험금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 당시 받았던 연봉과 합의 시점의 연봉이 다를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을 산정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7월 경에 연봉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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