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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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미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630-3022 |
직업 및 소득 | 월150만원 |
사고일시 | 2016-03-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백프라자 출차하는 출구 앞 작은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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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슬관절 좌슬부 외측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연골찢어짐 전방십자인대 늘어남 타박상 초진주수는4주이고 뒤늦게 연골찢어짐이발견되어추가로 총 6주가 나왔습니다. 입원기간은 총 38일 치료비용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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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직장을 구했고 입사할 날짜가 조금 남아서 그기간에 놀지말고 알바라도 하자싶어서 알바하다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저는 이일로 구했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대백주차장 VIP차량이 출차하는 곳에서 일을 하며 서 있다가 출차 차량에 왼쪽 무릎을 박혔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오른쪽 무릎도 연골이 째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가해자 아주머니께서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다음날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동안 법원이나 경찰측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마음 편하게 기다렸고 퇴원하고나서 추가진단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하기위해 법원에 연락을 하였더니 가해자가 불기소 무죄혐의로 판결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듯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해서 항고장도 쓰고 진정서도 써봤지만 한번 결과 난 사건은 되물릴수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차로 박아서 무릎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몰랐다는 사실로 일관하였습니다. 분명 접촉 후 저와 얘기를 했고 박았다고도 말했고 cctv확인으로도 제가 박힌게 뚜렷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직접 검사님께 여쭈니 박혔을때 넘어지거나 차를 잡으러 가는 리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박히고도 너무 태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이랍니다. 무혐의고요 . 이일로 새삼 돈을 많이 벌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 처럼 그냥 쇼핑간 사람이라도 그렇게 지나갔을까요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입원 도중 하혈을 하여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니 5센티짜리 혹이 나팔관에 났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말라고도 당부하셨습니다. mri를 찍어본 결과 측부인대가 파열되었고 반월상 연골이 찢어 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더이상 입원을 할수 없다고 하셔서 퇴원을 하였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치료를 하였지만 계속 아파서 무릎을 잘 본다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았는데 인공관절수술을 하여야 할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고 후 아무런 일도 못한채 계속 집에만 있습니다. 두 무릎다 보조기를 하고 있고요. 가해자측 보험사에 전화해서 진단이 이렇게 나오고 곧 인공관절수술을 하자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 7월 6일 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시네요 병원만 3번째 다니고 있고 수술을 해야하는지도 고민입니다. 하면 후유장해가 나오는건가요 ?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적당한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비가오던 맑던 목발짚고 법원, 검찰청을 몇번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분하고 화가 납니다. 산부인과 다녀온 비용도 청구 할수있나요 ? 담당검사님이 해줄수 있는 말은 민사로 합의금을 잘 받아서 치료하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왔다갔다한 차비 , 산부인과 다녀온 비용 , 약값, 청원짜리 한장 까지도 다 받아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해자 아주머니는 아무일 없듯 밥 먹고 잘만 살고있겠지요. 입원하느라 그 흔한 벚꽃도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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