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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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무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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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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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며칠 전에 답변을 잘 주셔서 형사합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다가 합의서 양식을 받아 보았는데, 가해자 분이 종합보험인 경우가 아니면 이곳 합의서 양식을 쓰지 말라고 하셔서요. 저희는 <택시공제조합-민사손해배상, 현대운전보험-형사합의금(피해자사망)>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채권양도및통지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공제조합쪽에 통지하라고 답변주셨는데요. 이곳 합의서 양식에서 추가해야할 내용이나, 수정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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