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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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상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2-00-01 |
연락처 | 010-8822-4500 |
직업 및 소득 | 농업 년 5000 |
사고일시 | 2016-06-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165-1번지 앞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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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장 사망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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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
사망 |
내용 | 2016년 6월 25일 저녁 8시경 (해가 넘어간 직후였다고함) 저희 아버님이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165-1번지 저희 밭에서 일을 끝마치고 영상의 자료에 보이는 도로를 넘어 우측도로를 거의 건넜을 무렵 1톤 화물트럭이 달리던 속도 (다소 내리막도로임) 그대로 추돌하여 40~50미티 튕겨져 나가셔서 현장에서 사망하신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운전중 딴짓을 했는지 건너시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추돌하는 순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합니다 이런경우 개인 형사합의와 보험사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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