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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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39-5161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7,500만원 |
사고일시 | 2016-06-26 13:30 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봉평 야외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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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대물 및 약간의 허리 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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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상기 시간에 제가 주차장에서 출차를 해서 직진중이었는데, 주차차량이 후진을 하다 직진중인 제 차를 받았습니다. 주차장이 자갈밭이었으며, 주차장 중간에 주행 진출입을 위해 아스팔트 포장 노선이 있으며 저는 아스팔트 포장 노선으로 직진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의 후미와 제 차량은 조수석 손잡이 부분부터 뒤 타이어 부분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 가해자는 후진중 사각 지대라 제가 후진하는걸 안보고 일부러 치고 갔다는 주장(즉 자기는 불가항력이니 직진차가 주의를 안했다는 주장)이었고, 직진중 깜빡이등 후진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저는 직진하였다고 이야길 했습니다. 공료롭게 가해자측 보험사도 동일한 KB였으며 현장에 보험사 조사 직원 한명이 와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주차장엔 cctv가 없었고, 당시 가해차량은 블랙박스유무를 묻는 과정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후 하루 지나서 보험사가 이야기하니 블랙박스가 떨어졌다 표현하였다 했는데 나중엔 여름이라 더워서 블랙박스를 원래 부터 탈착햇다고 보험사에 이야기하였다 합니다. 물론 당시 현장 보험사직원은 블랙박스가 없다란 가해자 말만 믿고 내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하루지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물으니 상기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합니다. 또 지금 가해자가 주장하는바는 자기는 후진 이후 약간만 움직여서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치고 갔다고 보험사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벌써 4일이 지났는데 가해차량이 고집을 피우고 과실을 인정안하니 자차로 수리를 하란 입장입니다. 물론 당시 목격자가 있는데 차량 번호만 적어놨습니다. 처음 부터 끝까지 그 차와 저의 사고를 목격햇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후진차가 잘못이니 보험사 연락하셔요라는 이야길 했는데 만약 경찰고발해서 판결받고 하면 제 과실이 0%쪽으로 결론 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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