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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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진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9-00-09 |
연락처 | 010-8447-5900 |
직업 및 소득 | 해외영업 |
사고일시 | 201509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앙고교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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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안와폐쇄성골절,4주,보형물수술,수술전대기입원1주일,수술시1주일,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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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상기와같이수술치료후7개월이지난5월에보험사에서요청하는검사를이수술한이대목동에서시야시력검사를받았고서울대에서Goldmann복시검사를받아이대목동에서 최종후유장애복시판정을받았읍니다. 그런데보험사에서는 자기들시키는데로검사한내용을인정안하고 후유장애판정시점이이르다,빨리하려면의료심의를위해본인동의해라는등 열받게하는데 어떻게처리하면좋겠읍니까. 장애판정시점이빠리면처음부터아직이르니하지마라든지해야지 내부간호사가그런다네요빠르다고. 6개월지나면장애판정하는걸로사전에안내를받았는데지금다른이야기를합니다 고견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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