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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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유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38-8212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2016년 7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골목길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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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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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지난 5일 집으로 가다가 골목 교차로에서 급정지로 인해 접촉사고를 모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에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사람이 차 안에서 조금 크게 다쳤습니다. 저는 급정지로 잠깐 세운 후 묵례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사고도 나지 않았고, 급정지라 평상시 밟았던 급정지라고 여겨 그냥 집으로 간 것입니다. 집에 와서는 샤워를 하고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잠을 청하려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술을 마신듯 하여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비몽사몽 횡설수설하여 화를 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확인하겠다는 경찰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잘 인식을 하지 못해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차라리 그때 들어왔으면 술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제 실수입니다. 술병은 진짜로 있었고 저는 집에 들어 가자 마자 사진으로 술병을 찍어두었습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 장소가 현장이 아니라 집인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급정지일뿐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집으로 온것이 뺑소니가 될 수 있는지요? 답답함에 상담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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