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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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미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630-302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대백프라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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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저번에 문의드려서 다 말씀 드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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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 드렸었는데 .. 기억 하실지 모르겠네요 ..
일하다가 차에 박은 사고인데 ..
뺑소니로 고소 했다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셔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데 뺑소니로는 무혐의라도 혹시 제가 다시 고소를 하거나 하면 11대 중과실로 죄를 받을수 있을까요?
횡단보도는 백화점에 사람들이 횡단하는 보행로 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라도 벌금이라도 내게 하고싶어 ..간곡히 여쭙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라는 서류를 보니 사고 내용으로는
1차량은 대구 중구 명덕로 333대백프라자 지하 1층 발렛파킹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이고
#2보행자는 동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서 있던중 ,
사고일시경 장소에서 #1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과 #2보행자 왼쪽 무릎 부분이 부딪혔으나 ,
현장에서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된 사고 임.
사고원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 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시 이 사고를 11대 중과실 사고로 경찰에 신고 할수 있나요 ?
횡단 보도 위에서 그냥 박고 지나간것도 억울한데
뺑소니로는 안되더라도 다른 죄로 물릴수 없나요 ?
아무런 벌금도 물지 않아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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