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호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by 손명숙 posted Jul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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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손명숙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96-3915
직업 및 소득 직장인 260만원
사고일시 2016년 7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시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초진 6주 진단
발등 찰과상 및 피부 괴사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미진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오후 5시 경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다 녹색신호로 바뀐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그 때 직진하여 우회전 하려는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 가해자의 언행과 태도를 볼 때, 형사합의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전화가 와서 형사합의를 봐도 기소되고, 형사합의를 보지 않아도 기소된다고 말하며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후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