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회수 동의서 제출완료후 가해자와의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by 삽자루 posted Aug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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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삽자루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17-4131
직업 및 소득 용접공
사고일시 2015-12-23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중구 학성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음주보복 고의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후 7개월이 지났고 현재 상황은 가해자는 재판 선고기일 앞두고있습니다 검사구형 2년받았구요 
죄목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입니다 음주후 비틀거리는 가해차량에 놀라서 클락션한번 눌렸는데 이에 화가난다며 저를 따라와 고의로 제차 후미를 추돌한사고입니다 이로인해 제차 피해견적이 200만원가량,초진2주진단에 2주치료만료기일로 추가 2주로 총 4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 총 20일 입원하였습니다 
제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있어서 구상권청구로 민사적인부분은 제 보험사에서 500만원가량 지급받아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해자는 형사재판중 형사공탁금 300만원 걸어놓았더군요 선고기일을 가해자 2번 연기해서 이번 8월 9일에 다시잡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너무길어 줄였구요
제가 궁금한건 민사적인 부분은 구상권청구로 
백프로 아니지만 대충해결되었는데 이번 형사공탁금을 
제가 수령하면 이미 구상권으로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민사합의에 손해배상의 일부로 본다하여 공탁금회수 동의서 작성후 법원및 판사,검사님께 진정서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 모든걸 완료했습니다 그이후 가해자가 연락와서 합의를 요구하는데 제가 먼저 지금받은  민사합의에 손해없이 합의
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