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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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도성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602-411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11.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강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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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자차 농기계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무보험차상해 특약 물피 4,691,000원 인피 1,076,720원 (치료비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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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민사 구상금청구건 |
사망 |
내용 | 자차 농기계 30% 요지 당초 사고 시점 (2012년 11월 10일)에 가해보험사에서 농기계 과실이 적으니 서로 자기차 알아서 고치고 정리하자 하여 우리측 농기계 수리비용 1,492,854원을 농기계수리점에 지급하였으나 이후 2년뒤 ㅁ보험사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구상금을 청구함 이에 당초 직원이 자기거 자기가 알아서 하자고 해놓고 먼소리냐 대꾸하지 않음 이후 2016년 6월 13일에 구삼금 청구 소송 제기함 이해가 안가는점 : 당초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 보험처리를 할 것 같으면 치료 당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또한 물피부분도 과실상계하여야 했으나 전혀 하지 않고 2년뒤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구상금 청구를 하려면 우리측 농기계 수리비도 70% 지급하여야하나 전혀 지급치 않음 문의 : 질의답변에 보니 무보험차상해 구상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데 시효가 지났는지 이게 핵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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