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31남)입니다.
제가 2012년 5월23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중 음주운전 및 역주행 가해자와 정면 추돌하여 왼쪽 대퇴부 뼈가 다 으스러져 현재
허벅지 부분에 15~19cm정도 뼈가 결손 상태입니다. 사고당일 의사가 생징후가 불안해 매우 비관적으로 의식을 찾지 못하거나 다
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했으나 불행중 다행으로 수술후 며칠뒤 의식을 회복했고 다리절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진단은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부 대퇴 동맥 파열.
좌측 대퇴부 대퇴 사두근 파열.
좌측 대퇴부 피부 결손.)
16주가 나왔으나 근봉합술, 대퇴동맥 혈관중재술, 대퇴골 외고정술,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 피부이식술, 골이식 수술후 염증으
로 인해 제거후 골이식 제거후 또 이식술 이런저런 수술을 현재까지 50개월동안 입퇴원 반복하며 16회 받았습니다.
올해 5월에 염증으로 인해 이식했던 뼈들을 다시 제거후 현재는 뼈가 결손 상태입니다.
치료가 장기화 되니 수술 성공으로 재활을 꿈꾸는 희망도 점점 불안해 지는 가운데 일을 할 수 없어 보험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
생활해 왔는데, 2015년 8월 마지막으로 이천만원을 받고 최근 생활비가 떨어져가서 보험사 담당자분께 가지급금을 얘기하니 더는
지급이 어렵다,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추가 지급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 하여 담당 교수님께 장해진단서 발급을 말씀드리니 현
재 치료중이라 장해진단 발급이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보험사는 다른 병원에 가서 발급 받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 하고 있는데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런 일 등을 대비하려 입원초기 병실로 명함들고 찾아온 사무장을 통해 약정서를 쓰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
고 한 일이라곤 사무장 통해 진료비 본인 부담한거 보험사청구, 가지급금신청, 진료시 지불보증신청 일들 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제 편 이어야 할 사무장이 보험사 직원마냥 합의 종용이나 합니다. 초기엔 5천만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냐 묻더니 사고 2년쯤
됐을땐 보험사에 절단장애 인정 받아 줄테니 2억에 합의할 생각있냐 가지급금 계속 받아봐야 합의금만 줄어든다 등등.
사고후 3년쯤 됐을무렵 3억까지 받아 줄테니 합의의사 없냐고 물어 화가 치밀어 올라 지금 앞으로 몇 번에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
르는 상황이고 의사가 더는 치료가 소용이 없다 할때 까지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 당신이 사고초기 5천만원이면 많이 받아 주는거
라고 합의 하라고 했을때 합의 했다면 지금 나 어떻게 됐을것 같냐고 장난 하냐고 따지니 어이없게도 합의하신다 해도 자신이 말렸
을 거라 얘길 하더군요. 그로부터 현재까지 1년정도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한두달에 한번씩 오는 전화와, 치료
는 잘 받고있냐 문자가 와도 무시하고 있구요. 길어지는 치료로 빨리 끝내고픈 사무장님 입장도 이해하려 해보지만 보험사 직원마
냥 합의금액을 올려가며 합의의사를 묻는게 이사람과 일을 진행하면 제대로 된 보상은 못받겠단 생각이 듭니다. 제 상황에 산정되
는 합의금이 얼마다. 합의후 치료를 하다 포기할때까지 걱정되지 않게 얼마를 받아주겠다 얘기라도 해주면 합의보고 사무장도 편하
게 해주고 싶은 심정 이었습니다.낫을거라는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27살에 다쳐 지난 4년동안 사람, 돈, 가게 너무 많은걸 잃었습니다.
한사람에 인생을 망쳐버린 가해자는 저보다 이틀 늦게 깨어났습니다. 내출혈과 비장제거수술 이였다 기억하는데 골절이없어 한달
치료후 가해자 어머니와 멀쩡하게 제게 찾아왔습니다. 가해자 어머니가 미안하다며 선처해 달라는데 어머니 등뒤에 숨어 아무말 못
하고 땅만 쳐다 보더군요. 당시 전 또다른 수술을 앞두고 있었기에 화를 주체 할 수 없어 꼴보기 싫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
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 어리고 전과가 없다고.. 제차 동승자(팔골절12주진단)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사고로 인해 전 지금 이렇게 막막하게 살고있는데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가해자는 잊고 잘 살고 있을걸
생각하니 너무 억울 합니다.
추후 보험사와의 문제라도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과실이 없어 변호사가 필요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 변호사는 병원내 영업행위는 불법이다 약정서도 효력도 없는 내용이다..
넌 절단인정이 맞는건데 자르기엔 무릎밑에가 너무 멀쩡해서 의사가 실험 하는거다.. 도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선임이 필요하다면 비용과 방법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글 시간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