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한상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37-5449 |
직업 및 소득 | 연봉 3200 월급 세전 250정도 엔지니어 |
사고일시 | 2016-08-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화성시 화산터널에서 화산1지하차도 사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허리 등 오른쪽 어깨 팔 손 염좌 전치2주 수술 무 입원 1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 책임보험이라 형사합의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
사망 |
내용 | 2차로 주행중인 제차가 가해차가 3차로 주행중에 실선넘고 플라스틱 분리봉 밀고 제 주행차로로 들어 와 급정거 하였지만 충격하였고 충격으로 제차가 튕겨나가 1차로 주행차와 2차 충격 하였습니다. 제 블랙박스로 가해차 100% 과실나왔습니다. 제 차가 오래되어 중고차액가 약 100만원 정도 입니다. 수리비 견적 760만원 나와서 폐차해야 될 상황 입니다. 저는 종합보험인데 차량이 노후되어 자차만 뺀 상태입니다 형사합의 해야되는데 제가 당분간은 천안에서 수원을 출퇴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차가 없고 차량 렌트는 사고 당일에 해놔서 퇴원후 폐차 결정하면 바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임보험가해자와 어떤식으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야지 보험사공제를 최소한으로 하는지 대인한도내에서 치료비 휴업손해 및 위자료가 같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금액은 형사합의금과 별개인 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