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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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승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18-3865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6-08-16 오전 11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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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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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 질문드리게 됬네요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 제 여자친구가 인도 보행중에 가해자의 후진 차량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났음을 인지했음에도 그 가해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제 여자친구가 아파서 그 자리에 계속 서있었더니 더 이상 후진을 못하고 그제서야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한번 쓱 훑어보고는 다친곳도 없어보이고 멍도 안들었는데 왠 엄살이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여자친구는 병원치료를 위해 명함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실랑이 끝에 겨우 연락처를 받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가해자와 동행해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가해자는 병원에 가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부모님께 연락드리러 간 사이 차량은 사라졌구요.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의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에 의거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병원치료 후에 가해자측에 연락을 해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보험사측에서 사고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가해자를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화하는 내내 반말과 폭언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사과할 의지가 없어보여 굉장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나마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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