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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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은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1-04-22 |
연락처 | 010-2462-291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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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목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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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과실비율6대 4이구 제가 4에요. 입원 일주일정도했고
한달간 한의원 통원치료받았어요.
목염좌 목디스크 진단받았구요.
상대방 보험쪽에서 향후 치료비60만원지급하고
휴업손해 42만 기타손배8만 위자료15만은
자손보험청구하라는데
제가알기론 제과실이 적기때문에 상대방보험에서
다받아도 된다 알고있거든요
오히려 자손청구하면 할증붙고 불리하다고,
그부분을 상대방 대인담당자한테
말했더니 과실비율때문에
자기네는 향후치료비60만원밖에
못준다 나머지는 자손청구를 통해
받을수 있다. 과실비율때문에 그렇게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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