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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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규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8-00-01 |
연락처 | 010-5207-2455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6.05.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소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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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20~30% 예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협의중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우측 대퇴부 골두 골절 초진주수: 14주 수술유무: 유(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입원기간: 2016.05.30~현재까지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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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 없음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번 질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 아파트 단지內 보도블럭 파손 미보수로 인하여, 넘어짐 사고 입니다. (수일 전에 예상청구서 작성후 문의드렸던..) - 어머님께서 5월30일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가량 입원중에 계십니다.(목발 없이 자가로 걸으실때까지는 입원할 예정임) - 이제 슬슬 합의를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예를들면, 반흔제거비용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의 금액이 법원에서 배상한도로 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어서요.. 예컨데.. 반흔제거비용: 1cm당 통상 15~20만원으로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 제시는 1cm당 7만원 입니다. 위자료 부분도 법원기준 약 1억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저하게 낮네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은 실익이 없을것 같고.. 해당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외합의"를 진행할 경우 통상 법원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약80~90% 까지는 받을 수 있는지와 수임료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럴경우 손해사정인(중재 불가할 것 같아서..)에게 의뢰하는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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