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권명자 여사의 아들입니다.(김도형 010-3546-9865,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 본부장)
교통사고 발생 뒤 보험사의 규약대로 밖에 보상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개인이 소송을 감당해 나가기에는 쉽지 많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그저 보험사의 뜻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 결
사 건 2015가단5*** 손해배상(자)
원 고 권명자
영주시 하망동 ***
송달장소 구미시 형곡동 ***
소송대리인 김도형
피 고 주식회사 더케이손해보험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7 (인의동, 더케이손해보험빌딩)
송달장소 안동시 복주5길 41, 206호(옥동, 메트로오피스텔)
대표이사 황수영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최**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64,721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980,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을,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승찬은 2015. 2. 24. 06:35경 57저**** 소나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181 하나로 축산 앞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원마트 방면에서 봉화삼거리 방면으로 2차선 도로 중 1차선 도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 원고(여, 1947. 5. 8.생)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서 중앙초등 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우승찬이 진행하던 방향의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도로로 가로질러 진입하고 있었다. 우승찬은 위 1차선 도로의 일시정지선에 이르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를 시속 약 50~60km로 운전하다가 위 1차선 도로의 일시정지선을 막 지난 지점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원고의 자전거 중간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비골 경부 및 경골 상단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충돌 상황은 별지 그림과 같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40km이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19,393,5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자문의는 2015. 10. 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10%의 노동능력이 상실(영구장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자전거
28. "서행"(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⑨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 판단
가. 인지대 264,721원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인지대 264,721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 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르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소 중 인지대 264,721원 상당 청구 부분은 원고가 실제로 이를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인지대 264,721원 외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1)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승찬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서행하고, 일시정지선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므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전거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원고는 자전거에 발광장치를 작동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우승찬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선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도로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1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피고는 원고가 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였으므로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자전거도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고, 자전거의 운행특성상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서는 도로를 가로질러 운행할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손해배상의 범위
(1)적극적 손해
(가)개호비
원고는 188일 입원 기간 동안의 개호비로 8,105,334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개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개호비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자전거 손실금: 105,000원
15만원×0.7
[인정근거] 갑 제17호증
(다)장해후유진단서 발급비용
원고는 자신이 지출한 장해후유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후유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약제비: 17,801원
25,430원×0.7
[인정근거] 갑 제18호증
(마)도로교통사고 감정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분석에 관한 감정비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감정비의 지출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K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변호사 선임비
원고는 500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변호사 선임비의 지출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근거도 없다(1996. 11. 8. 96다2788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소극적 손해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4개월 동안의 일실수입인 22,456,551원(=도시근로자 일용노임 1,970,452원×라이프니쯔계수 22.7933×신체장해등급 8급 50%)의 지급을 구한다.
(나)판단
살피건대, 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60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샅애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가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784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통상의 가동연한을 초과한 만 67세 9월 16일이었고,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4개월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2014년 말경까지 요양보호사로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다잇 원고의 나이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24개월간 가동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2015.9.경 지급받은 애터미후원금이 원고가 노동한 대가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이 50%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공제
가)재산상 손해 122,801원(=자전거 교체비 105,000원+약제비 17,801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19,393,55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인 30%에 해당하는 5,818,065원(=19,393,550원×0.3)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다.
나) 위자료: 700만 원
[참작 사유]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64,721원의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사인 도장)
항 소 장
사 건 2015가단5*** 손해배상(자)
원 고 권명자
영주시 하망동 ***
송달장소 구미시 형곡동 ***
소송대리인 김도형
피 고 주식회사 더케이손해보험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7 (인의동, 더케이손해보험빌딩)
송달장소 안동시 복주5길 41, 206호(옥동, 메트로오피스텔)
대표이사 황수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최종혁
위 당사자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가단5***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6. 8. 10. 판결선고 하였는바, 원고는 위 판결에 변호사 수임비를 제외, 모두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2016. 08. 16. 안동지원에서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의 표시
주문 :
1. 이 사건 소 중 264,721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인(원고)들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 소 취 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715,847원(변호사 수임비, 소송인지대 제외) 및 이에 대하여 2015. 11.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1.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은 이유 2의 나항 1)손해배상의무의 발생 나)책임의 제한에 관해 “원고가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원고는 자전거에 발광장치를 작동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우승찬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선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도로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1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은 2015년 8월에 신설하여 2016년 2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므로 원고가 2015년 2월 24일 오전 6시 27분경 본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 상황에 적용한 제1심 판결은 잘못된 법리 적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제1심 판결에 설시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은 피고 우승찬이 법규를 위반한채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운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이를 인지 못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며 원고에게 30% 과실을 전가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설시된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라 자전거를 준법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우승찬의 과실비율을 축소해 70%로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과실상계로 참작되게 만들어 제2의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안겨줬습니다.
제1심 판결은 도로교통법 법리를 원용함에 있어서 사건 사고에 부합하지 않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부당한 적용과 판결에 설시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을 간과함으로서 피고의 일부 면책에 기여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축소한 판단대로라면 차후 유사 사건 발생시 피해자인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생명권을 위협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례로 남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 상에 만연된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당위성을 얻게 하는데 일조를 함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시 국민의 권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은 이유 2의 나항 1)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책임의 근거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서행하고, 일시정지선에 이르러 일시정지 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전거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라고 설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적극적 손해
(가)개호비
제1심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에서 개호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가 개호비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개호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K손해보험에서는 원고의 입원기간 6개월 중 3개월간의 개호비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188일 동안 입원한 원고에 대해 보호자는 매일 주,야에 상관없는 개호를 함으로서 보호자 개인의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 피해를 보게 되었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함으로서 이에 관계된 가족의 피폐해진 상황과 이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피해가 반영된 개호비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1심은 개호비 감정신청을 주문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188일 입원 기간 동안의 개호비 8,105,334원에 대한 청구는 타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자전거 손실금: 105,000원
15만원×0.7
[인정근거] 갑 제17호증
(다)장해후유진단서 발급비용
제1심 판결은 “원고는 자신이 지출한 장해후유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후유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원고는 갑 제2호증(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와 갑 제16호증(진료비 계산서 1통)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후유진단서 발급 비용 10만원 청구는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라)약제비: 17,801원
25,430원×0.7
[인정근거] 갑 제18호증
(마)도로교통사고 감정
제1심 판결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분석에 관한 감정비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감정비의 지출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측의 사건 사고 축소은폐와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사건 발생 초기인 2015년 2월 28일 경 최초 도로교통사고감저을 위해 현장 답사, 동년 3월 사고 현장 증거자료 수집 활동, 동년 4월 사고 현장 분석 및 도로교통사고 감정서 작성, 동년 5월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이의제기 및 업무 추진, 동년 10월 더K보험사 과실률 산정 이의제기 및 업무 추진 등을 통해 피고의 사건 사고 축소은폐 정황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피고측이 사건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법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더라면 도로교통사고감동 활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로교통사고 감정비 총 4,000,000원에 대한 청구는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바)변호사 선임비
변호사 선임비 5,000,000원에 대한 주장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채택해야될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 가책정된 부분입니다. 추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소극적 손해
(가)일실수입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4개월 동안의 일실수입인 22,456,551원(=도시근로자 일용노임 1,970,452원×라이프니쯔계수 22.7933×신체장해등급 8급 50%)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은 “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60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가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7847 판결을 참조해 가동연한 만 60세 넘은 고령자들의 노동능력 인정에 관해 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노동능력이 있음을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20호증을 통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4개월간 가동할 수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은 “원고가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이 50%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지만 2016년 6월 24일자 안동지원 2호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담당 판사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감정신청에 대한 주문을 하였으나 원고는 담당 판사에게 피고측이 제시한 갑 제14호증(경북대 의대 의회 영구장해율 10% 회신서)이 증거로 있고, 거동이 불편한 원고의 신체적 상황과 검사를 받기 위해 가중되는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판사는 노동능력상실율 감정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서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능력이 있는 국민이자 성실히 살아가는 소시민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비합리적인 처사입니다.
(나)공제
제1심 판결은 “재산상 손해 122,801원(=자전거 교체비 105,000원+약제비 17,801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19,393,55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인 30%에 해당하는 5,818,065원(=19,393,550원×0.3)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심 판결의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부당함을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이의를 제기하며, 공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위자료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700만원을 인정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계산방식 적용: 8,000만원(중앙지방법원 기준) × 노동능력상실률 × [1 - (과실율 × 60%)]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시행 2015.2.6.) 제3조1항제2호와 관련된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구분에 따라 6급 24항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 시행한 상해로 인정되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남은 여생동안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사실상 박탈 당했으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나이와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8,000,000원을 청구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항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6. 8. 24.
위 항소인(원고) 권명자
소송대리인 김도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귀중
소 장
원 고 권 명 자(47****-2******)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송달장소: 경북 구미시 형곡동
(연락처: 010-3546-9***)
(소송대리인 아들 김도형(72***_******))
피고 (주)더 K 손해보험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인의동 112-1 동원회관)
대표이사 황수영(02-6670-8100)
송달장소: 경북 안동시 복주5길 41 메트로오피스텔 206호
(영주지역 담당 책임자 권택훈 010-2928-****)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7,980,568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교통사고 가해자 우승찬(010*******)의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며, 피고는 가해자 우승찬의 손해배상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개요
2015. 2. 24 화요일 오전 06:27 경 경북 영주시 원당로 181 하나로축산 앞 노상에서 원고(사고당시 만 67세)는 봉화삼거리 방향 제한속도 40km/h인 2차선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며 신호등 없는 하나로 축산 앞 3거리 교차로에 진입 후 좌회전을 시도하던 순간,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가해자 우승찬의 소나타 승용차가 교차로 앞 일시정지선을 무시한채 과속으로 달려와 충격을 당한 사고입니다.(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가해자 우승찬은 교차로 안전운전불이행, 도로 규정속도 10km/h 초과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현저한 과실을 범하였으며 이로 인해 야기된 사고로 원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비골 경부 및 경골 상단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를 당하여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 및 반월상연골 부분절제 수술 후 동년 2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18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후유증이 심각하여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불완전한 보행으로 낙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2호증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갑 제3호증 입퇴원확인서, 갑 제4호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갑 제5호증 한국유통신문 도로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갑 제6호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결과표)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사고는, 위 교통사고 가해자의 제한속도초과,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일시정지선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100% 가해자 과실로서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4호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갑 제5호증 한국유통신문 도로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갑 제6호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결과표)
하지만 가해자 측 보험회사인 피고 더 K손해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30%의 터무니 없는 과실률을 책정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교차로상의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에서 자동차의 과실이 있을 경우 자전거 기본과실율 10%, 자동차 기본과실률 90%를 적용하며, 피해자가 고령인점과 차량의 현저한 과실인 점을 가감요소로 적용해 피해자 과실률은 0%로 산정됩니다.(갑 제6호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결과표)
(2)또한, 교통사고 당일 초동조사에서 가해자 우승찬과 보조석 탑승자 남헌의 진술서에 따르면 제한속도 40km/h 도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우승찬은 60km/h 속도를 유지하며 진행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했다고 진술했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남헌 또한 차량속도가 60km/h에 붙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영주경찰서 진술 사실 기재)
이는 일반적으로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가 60km/h인 점을 감안해 가해자 우승찬은 자신의 과실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사고 당시 60km/h로 운전했다고 최초 진술했으며 동승자인 남헌 또한 친구로서 가해자 우승찬의 11대 중과실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경험칙에 따르면 과속을 범한 가해자는 본인의 과실 사실을 감추기 위해 더 낮은 속도로 진술을 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해자 우승찬은 11대중과실을 범한 사실이 명료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우승찬은 제한속도 20km/h 초과로 인한 11대 중과실 의혹이 있었으나,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의 방만한 초동조사로 인해 가해자의 과실여부를 불투명하게 처리한 바, 이에 원고 측에서 도로교통공단 재조사를 의뢰해 제한 속도 10km/h 초과사실만을 밝혀냈지만, 원고 측이 사설 도로교통사고감정원에 의뢰 후 현장 증거 확보 및 조사결과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한 사실을 과학적 계산방법으로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경찰서측에서는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대구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재조사 의뢰 전 영주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당시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원고측에게 사고현장 증거를 찾아 오라며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한국유통신문 도로교통사고종합분석서내 사실관계 기재)
이로 인해 영주경찰서에서는 11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단순 과실 교통사고로 처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인 피해를 야기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피고 더 K손해보험측에서는 명확하지 못한 영주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근거로 해 원고에게 과실률 30%까지 적용해 불합리한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11대중과실 교통사고에 준하는 피해보상도 아울러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 할 것입니다.
(3)가해자 우승찬이 유발한 교통사고 당시에 촬영된 사고현장 동영상을 살펴보면 원고는 자칫 사망의 위험에 이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탄 자전거는 10미터 전방으로 날라감과 동시에 자전거에 실린 파편물은 온 사방에 튀었지만 천만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우승찬은 원고가 6개월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단 한 번의 사과 방문도 없이 오로지 보험회사에만 손해배상 처리를 위임하는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더욱 큰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이는 물질만능주의 세태가 나은 참혹한 결과라고 여겨지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배상이 단지 보험회사의 약관에만 치우치지 않는 현실적인 손해배상으로 책정되야만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갑 제4호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결과, 갑 제5호증 한국유통신문 도로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갑 제12호증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건 부실조사 입증 기록, 갑 제13호증 사고당시 동영상)
3.손해배상의 범위
가. 휴업손해: 9,878,532원
(더 K 보험사 제시 도시근로자일용임금 1,970,452원 적용)
(1)기초사실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7년 5월 8일생
사고일자: 2015년 2월 24일
과실비율: 무과실(갑 제6호증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결과표)
장해율: 10% 영구 장해(피고 측 경북대 의대 의학과 정형외과 소견)
연령: 사고당시 만 67세
직업: 사고당시까지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및 아토미 방문판매활동(소득증빙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기대여명: 20.4년(2013년 65세 고령자 기준 통계청 자료 22.4년)
여명종료일: 2035년 2월 23일(87.4세)
가동연한: 75세(2022년 2월 23일, 갑 제10호증 2015년 고령자 취업관련 통계청 자료)
*가동연한을 75세로 규정한 근거는 2015년 경북 고령자통계와 전체 통계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국평균 고용률 31.3%보다 12.1% 높은 43.1%이며, 고령층(55~79세)인구 61%는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청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원고의 가동연한은 최소한 75세 이상으로 예상한데에 따른 것입니다. 더우기 본 사건사고로 인해 원고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인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와 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기본 권리에 제약을 받게 된 상황에서 가동연한 75세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동종료일: 2020. 2. 23
노동능력상실률: 신체장해등급 8급 50%(국가배상법 시행령 2개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 등급표에 따라 9급 14항과 10급 9항 경합)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간 및 계산
2015. 2. 24.부터 2015. 9. 1.까지 188일(입원기간)
계산식: 1,970,452원/30일×188일×0.8=9,878,532원(소수점 아래 버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그동안 해오던 요양보호사 업무를 못하게 되었고, 입원 188일 동안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9,878,532원을 휴업손해로 청구합니다. (갑 제7호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갑 제8호증 요양보호사 재직증명서, 갑 제9호증 월급명세서)
나. 상실수익: 22,456,551원(취업가능개월수 24개월 적용)
*보험사 계산방식 적용: 1,970,452원(도시근로자일용임금)×라이프니쯔계수×장해율
*원고측 계산방식 적용: 1,970,452원×라이프니쯔계수×노동능력상실률
1)만 68세인 원고는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활동과 방문판매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부부 가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통해 극도의 악화된 심신쇄약 증세의 여파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물리적인 힘이 수반되야만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능력을 발휘 할 수 없게 되었고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필요로 하는 방문판매업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갑 제11호증 개인별 탄원서(원고 노동능력에 관한))
2)피고인 더 K보험사측에서는 상실수익액 계산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에 근거해 원고의 영구장해율 10%와 취업가능월수 24개월 기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1,921,450원을 적용해 최초 4,379,971원으로 산출 했습니다.
피고측 계산식: 1,921,450원×22.7933×10%=4,379,971원(소수점이하 버림, 영구장해율 10% 적용)
피고측의 상실수익액 산정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누려야 될 행복추구권을 도외시한 부당한 방법이므로 원고는 피고측이 제시한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두 번째로 제시한 예상판결액 합의금 산출에서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1,970,452원을 적용했지만 상실수익액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신체장해등급표에 근거해 9급 14항과 10급 9항을 경합해 산정한 결과인 장해등급 8급으로 50%의 노동능력상실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원고가 고령자인 점과 실제 후유장해로 인해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능력상실률 50% 적용과 취업가능월수 24개월을 적용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피해자에게는 억울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측 또한 취업가능일수 24개월과 노동능력상실률 50%를 적용한다면 상실수익액은 22,456,551원으로 산출됩니다.
원고측 계산식:1,970,452원×22.7933×50%=22,456,551원(소수점 이하 버림, 노등능력상실률 50%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 월수표에 67세 이상 76세 미만의 취업가능 월수와 자동차 보험 약관 수입손실액 80%지급 규정에 따라 24개월간의 상실수익액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계청 2015년 고령자통계(갑 제10호증 통계청 고령자통계, 통계청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 2060년대에는 40%로 매년 0.59%씩 고령자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 65세 이상 고령자는 30분 덜 자고 4시간 일을 더하며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3)또한 2015년 고령층(55~79세)인구 61.0%는 일자리를 원한다는 통계청 조사결과에 견주어 만 68세인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전 기준, 심신이 건강한 상태였고 노동능력이 왕성함으로써 사회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향후 75세까지 7년간 요양보호사 활동을 할 수 있음을 통계청 자료와 현실적인 사회 통념을 근거로 하여 사료되는 바 자동차보험 약관 월수표의 규정대로 상실수익액을 24개월 기간만 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고 더 K손해보험사가 원고의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 장해율과 관련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에 의뢰한 바에 따르면 좌슬관절 MRI 및 관절경 소견상 관절 종창이 있으며, 대퇴외과, 경골외과의 골부종 및 경골외과의 함몰골절, 비골두 골절이 있는 것으로 결과 나왔습니다.(갑 제14호증 피고측 경북대 의대 의뢰 영구장해율 10% 회신서)
이 사실을 근거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는 원고의 진단에 대해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경골외과 함몰골절, 비골두 비전위 골절로 추정하였고 본 교통사고와 100% 관련된 진단으로 판단했으며, 제반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10% 영구장해율로 추정하였습니다.
진단한 장애 판정의 기준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슬관절란에는 관절강직 반월상연골, 십자인대, 사두고근 및 슬개골 골절란으로 제한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관절강직란은 그 정도에 따라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으나 반월상연골란은 절재란을 전적출술, 아전적출술 및 부분절제술로 구분하여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의학계에 따르면 반월상연골절제술 후 10년 이상 경과하면 반수 이상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월상연골파열은 대퇴골과 경골의 중간에 위치한 연골로서 물렁뼈라고도 합니다. 모든 관절은 뼈와 뼈가 원활히 움직이기 위해 연골이 존재하고 연골의 존재로 인해 중력의 영향을 받는 일상 생활시에 충격방지 등 관절면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반월상연골이 손상되면 후유장애가 발생되는데 원고의 연령을 감안해 영구장해로 남아 심각한 생계 위협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십자인대파열은 수술여부를 떠나서 동요의 정도에 따라 장해 정도를 판단합니다. 동요라 함은 보행시 무릎의 흔들림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하며 ‘스트레스 뷰’ 등 객관적 검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수술여부는 관혈적 수술이므로 환자의 나이 또는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도 또는 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수술을 하여야만 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장해가 잔존한다면 후유장해로 인정됩니다.
원고는 본 사건사고로 인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을 받았고 6개월간의 입원치료를 했습니다만 통증과 무릎 동요 등 심각한 후유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이 의뢰한 경북대학교 의과대 의료자문결과 십자인대파열 IV-1(1/3)준하여 10% 영구장해율로만 회신이 왔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 남은 여생을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없게 된 원고에 대해 10% 영구장해율이 아닌 합리적인 노동능력상실율 50%를 적용해 상실수익액을 명료히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측이 계산한 상실수익액 22,456,551원을 청구합니다.
다. 위자료: 8,000,000원
위자료 계산방식 적용: 8,000만원(중앙지방법원 기준) × 노동능력상실률 × [1 - (과실율 × 60%)]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시행 2015.2.6.) 제3조1항제2호와 관련된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구분에 따라 6급 24항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인해 수술 시행한 상해로 인정되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남은 여생동안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사실상 박탈 당했으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나이와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8,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라. 개호비: 8,105,334원
피고 더 K손해보험에서는 원고의 입원기간 6개월 중 3개월간의 개호비만을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로 188일 동안 입원한 원고에 대해 보호자는 매일 주,야에 상관없는 개호를 함으로서 보호자 개인의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 피해를 보게 되었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피고측 계산식: 1,970,452원/22일×365/12×2.9752=8,105,334원(갑 제15호증 피고측 합의금 산출 명세 및 예상판결액)
마. 기타: 1)자전거 손실금: 150,000원
2)장해후유진단서 발급비용: 100,000원
3)약 값: 25,430원
4)도로교통사고감정비: 4,000,000원
5)변호사 선임비: 5,000,000원
바. 계: 57,715,847원, 소송인지대: 264,721원(소수점 아래 버림)
사. 소송인지대 포함 손해배상금 총계: 57,980,568원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57,980,5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갑 제2호증 진단서 및 후유장해진단서
3. 갑 제3호증 입퇴원확인서
4. 갑 제4호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5. 갑 제5호증 한국유통신문 도로교통사고종합분석서
6. 갑 제6호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결과표
7. 갑 제7호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8. 갑 제8호증 요양보호사 재직증명서
9. 갑 제9호증 요양보호사 월급명세서 통장사본
10.갑 제10호증 통계청 2015고령자통계
11.갑 제11호증 개인별 탄원서(원고 노동능력에 관한)
12.갑 제12호증 영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건 부실조사 입증 기록
13.갑 제13호증 사고 당시 동영상
14.갑 제14호증 피고측 경북대 의대 의뢰 영구장해율 10% 회신서
15.갑 제15호증 피고측 합의금 산출 명세(예상판결액)
16.갑 제16호증 진료비 계산서 1통
17.갑 제17호증 부인용 자전거 구입 영수증 1통
18.갑 제18호증 약재비 계산서 1통
19.갑 제19호증 도로교통사고 감정비 영수증 1통
20.갑 제20호증 원고노동능력에 관한 증명
21.갑 제21호증 개호비에 관한 증명
2015. 11. 16.
원고 권 명 자 (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귀중
다음은 그동안 제가 취재한 어머니 교통사고 처리 진행 관련 내용입니다.
부디 저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힘없고 법에 무지한 서민들이 억울한 일에 처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